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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화학, 회사책입니다 두려웠본인...백혈병사망 폴 ~~
    카테고리 없음 2020. 1. 18. 11:45

    유족(엘지화학이) 질병 사망은 (보상) 불승인 전망이 높다고 얘기했었어요" "보험회사 "사용 자책이다 인정될 경우, 질병사망이라도 보험금 지급" 합의 취소 등 의구심 고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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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화학의 폴란드 주재 M연구원이 백혈병에 의한 폐렴 증세로 사망하자 LG화학이 고인에 가입한 노동자 재해 보상 보험(이 재보험)에 대한 유가족들에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설명한 것이 확인되어 유족들의 반발과 함께 비 윤리적 행동에 대한 사회적 지탄 등 힘든 후유증이 1것으로 보인다. ​, 고인이 된 M연구원의 사망 소식은 부인 A씨가 지난해 11월 익명 커뮤니티 앱'블라인드'을 통해서 회사 측의 태도에 대해서 화가 본인인 여러분에게 알린다고 해서 글을 게재한 외부에 알려졌다. ​ 이 글에서 A씨는 "2019년 1월 LG화학, 폴란드 배터리 공장에서 1을 시작한 다소리 3개월간 15시간 이상 노동을 계속하고 있어 4월 신체에 이상을 느낀 M씨는 폴란드 병원에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바로 시작하고 4차 항암 후 10월 301의 아들 골수를 이식 받고 111차 111새벽, 폐렴으로 사망했습니다"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A씨는 "(LG화학 측이)노동 재해 보험이라는 KB손해 보험에 가입했지만"질병(사망)에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이라며"아이들의 학비와 1년 치 연봉을 보상금으로 제시했습니다"억울 마소리울 전했습니다. ​ 이에<데이터 면>은 이 재보험에 대해서 KB손해 보험 측에 확인한 결과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질병 사망 1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31 KB손해 보험 관계자는 "정확한 명칭은 노동자 재해 보상 보험이자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망은 보상이 진행되는 보험"이라며"보상 한도는 계약한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뤄져"이라고 덧붙였다.엘지화학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망조건을 설명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질병은 불승인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방향으로 유족에게 설명한 배경에는 회사 책임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있어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이를 두고 1각에서는 엘지 화학이 회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에 봉잉솔 경우 회사는 거액의 합의금은 물론 해안에도 발생, 활 수 있다며 유사한 트러블에 대비해서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며, 더 심각한 문제는 M연구원의 사망 원인이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확인될 경우 유사 업무에 대한 기피 현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이런 점을 고려하여 대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서울대병원 의학정보에 따르면 급성골수성 백혈병의 발병원인은 유전본인의 방사선조사, 화학약품 등에 의한 직업성 노출 또는 치료를 위해 항암제 등을 사용했을 경우에 발병할 가능성이 있으며 폐렴은 이 병에 걸린 경우 본인 외 본인이 증상중인 하인이었다. 업무 관련성이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만한 내용이었다 ​ 엘지 화학의 홍보 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61폴란드 주재 연구원 사망 문제 블라인드 글과 관련해서"유족의 글이 맞지"로 확인하면서도 사망한 M연구원의 업무와 사망 원인 관련성에 대해서는 1절의 언급 없이"유족과 합의가 완료된 "는 얘기만 덧붙였다. 고인의 사망 원인이 업무와의 연관성이 있을 경우 근재보상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족이 인지할 경우 엘지화학이 사실을 오인해 설명한 이유를 들어 합의 취소뿐만 아니라 사망 원인과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등 별도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 출처:http://www.datasom.co.kr/세로프게 s/articleView.html?idxno=10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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