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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전과 연예인 방송 출연 금지 발의, 논란 짱이네카테고리 없음 2020. 2. 22.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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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가 있는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 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관심과 논쟁의 한가운데입니다. #방송 법 개정안#전과 연예인#출연 금지#이수근#탁재훈#붐#찬반 양론 오용훙다불 어민 한 주당 의원 등이 이 25하나 발의한 방송 법 개정안에는 마약 관련 범죄, 성 범죄, 목소리를 주운 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예인은 방송 출연을 금지한다는 스토리이 담긴 겁니다 현행 방송 법은 "범죄와 부도덕한 행위 자신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로 규정되고 있을 뿐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의 방송 복귀을 저지하는 법적 증거는 없습니다. 방송 법 개정안은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δ, 형법 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 법 δ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δ 도로 교통 법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 정지·금지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제외하고도 05조도 신설했습니다.오 의원은 연예인의 공적 도덕적 책임이 다감 없는 범죄행위를 단순한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경각심이 절실하다는 데 취지를 갖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방송법 개정안의 스토리가 알려지자 방송계는 물론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하나부에서는 "연예인은 자숙 몇 년 하고 복귀하는데는 제재가 필요하다" "죄질에 따라 가려야겠지" "요즘 물의 연예인 복귀 프로가 많이 있고 본인" 등의 의견을 보이는가 하면 "이수근 붐의 탁재훈을 볼 수 없나? 도박은 남에게 해를 미치지 않나""한번의 실수에 대한 페널티는 신중해야 할 것" 그렇다면 연예인 외에 한명 반인도 포함한다"등 반론도 만만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