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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법 개정안]전과 연예인 방송 출연 금지 발의, 논란 짱이네
    카테고리 없음 2020. 2. 22. 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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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가 있는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방송 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관심과 논쟁의 한가운데입니다. ​#방송 법 개정안#전과 연예인#출연 금지#이수근#탁재훈#붐#찬반 양론 ​ 오용훙다불 어민 한 주당 의원 등이 이 25하나 발의한 방송 법 개정안에는 마약 관련 범죄, 성 범죄, 목소리를 주운 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예인은 방송 출연을 금지한다는 스토리이 담긴 겁니다 현행 방송 법은 "범죄와 부도덕한 행위 자신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로 규정되고 있을 뿐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의 방송 복귀을 저지하는 법적 증거는 없습니다. ​ 방송 법 개정안은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δ, 형법 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 법 δ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δ 도로 교통 법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 정지·금지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 ​ 이를 지키지 않고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제외하고도 05조도 신설했습니다.오 의원은 연예인의 공적 도덕적 책임이 다감 없는 범죄행위를 단순한 범죄로 볼 수 없다는 경각심이 절실하다는 데 취지를 갖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방송법 개정안의 스토리가 알려지자 방송계는 물론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찬반 논란이 뜨거웠습니다.하나부에서는 "연예인은 자숙 몇 년 하고 복귀하는데는 제재가 필요하다" "죄질에 따라 가려야겠지" "요즘 물의 연예인 복귀 프로가 많이 있고 본인" 등의 의견을 보이는가 하면 "이수근 붐의 탁재훈을 볼 수 없나? 도박은 남에게 해를 미치지 않나""한번의 실수에 대한 페널티는 신중해야 할 것" 그렇다면 연예인 외에 한명 반인도 포함한다"등 반론도 만만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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